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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건강검진 연기 6월말까지 연장하는 법

by 김그래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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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병원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국가 건강검진 연기를 올해 6월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작년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 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짝수년생에 해당하나 작년에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기 신청을 하시면 올해 6월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하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내된 공고문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대상 :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 연장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 (홈페이지 지사 찾기 참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주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 홀수년에 해당하지만 재작년에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어 받지 못하다가 작년에 전화로 연장하여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번호를 찾기 번거로우실 경우엔 대표 고객센터 번호를 통하여 간단하게 국가건강보험 연기가 가능하니 되도록 꼭 연장하셔서 검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중에서 비사무직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1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언장 되며, 사업장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도 가능하니 사업주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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